법원 “전투 참가 등 현충원 안장 요건 유족이 입증해야”

입력 2022-02-28 15:18
서울 동작구에 자리한 국립서울현충원 모습. 뉴시스

작고한 퇴역 군인이 과거 특정 기간 전투에 참가했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을 경우 국립현충원 안장을 위한 필요조건 입증 책임이 유족 측에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작고한 군인 A씨의 유족이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묘지 안장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1952년 11월 공군병으로 입대했고, 공군병원에서 근무하다 1954년 9월 장교로 임관했다. 그는 총 18년 6개월을 군에 복무하고 1971년 4월 전역했다. A씨가 사망하자 유족 측은 국립서울현충원에 A씨의 유골을 안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

A씨가 국립서울현충원 안장 요건에 부합할 정도로 장기간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구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국립서울현충원 안장 대상자는 ‘장성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 중 전역·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이다. A씨의 유골은 결국 2020년 6월 국립호국원에 안장됐다. 유족 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7월 국립서울현충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A씨가 한국전쟁이 벌어졌던 1953년 3월 1일부터 그해 7월 27일까지 전투에 참가했는지 여부였다. 유족 측은 A씨가 해당 기간 동안 전투행위를 했거나 적어도 지원 행위를 했다며 복무기간을 2배로 가산해 총 복무기간을 19년 10개월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군인연금법 제16조 4항은 복무기간이 19년 6개월 이상 20년 미만일 경우 복무 기간을 20년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1953년 3월부터 A씨의 근무 부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당시 소속 부대가 공군병원(분원)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라며 “요건을 심사함에 있어 특정 기간 동안 A씨가 전투에 참가했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을 때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국립서울현충원에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 규정의 내용과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유골이 국립호국원에 안장돼 국가가 망인에 대해 예우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