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을 위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1인 자영업자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료의 30%, 산재보험료 최대 50%를 3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근로복지공단과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은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 기준보수 등급(1∼7등급)에 따라 모든 가입자에게 매월 낸 고용보험료의 30%를 분기별로 지원한다. 특히 기준보수 등급 1∼7등급의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고용보험료 지원(20∼50%)을 추가해 매월 낸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본인 부담액은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재보험료 지원대상은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으로 기준보수 등급(1∼12등급)에 따라 매월 낸 산재보험료의 30∼50%(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를 분기별로 지원한다.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보험 가입 후 부산시(수행기관 부산경제진흥원)에 지원 신청을 하면 분기별로 지원한다.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1월부터 이미 낸 보험료는 소급해 준다.
신청은 2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한다. 접수는 부산경제진흥원이나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