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임산부, 병상 없어…헬기로 성남 집→진주 병원

입력 2022-02-28 14:30
자료이미지. 픽사베이

코로나19에 확진돼 재택치료를 받던 임산부가 자택에서 무려 300㎞ 떨어진 다른 지역 병원으로 이송돼 출산하는 일이 발생했다. 임산부의 주거지 인근에 코로나 확진 임산부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2시18분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거주하는 임산부 A씨(36)가 양수가 터진 채 하혈하고 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임신 36주차인 A씨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재택치료를 받고 있었다.

현장으로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A씨를 구급차에 태운 뒤 인근 병원 27곳에 연락을 취했지만, 코로나19 확진 임산부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이 없다는 답신만 받았다.

오전 7시5분쯤 300㎞ 남짓 떨어진 진주 경상대 병원에서 “환자 수용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해왔다. 구급대원들은 신속한 이송을 위해 충남 천안에 있는 대학병원 헬기장으로 이동, 오전 9시30분쯤 A씨를 구급 헬기에 태웠다. A씨는 최초 신고 8시간여 만인 27일 오전 10시27분쯤 병원에 도착했다. A씨는 무사히 출산을 마쳤고, A씨와 태아 역시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관계자는 28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임산부가 확진자일 경우 태아도 확진됐을 가능성이 커 신생아 격리실이 있는 병원에서 출산해야 한다”며 “해당 시설을 갖춘 병원이 많지 않아 이송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행히 A씨의 경우 신고 당시 출산이 임박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