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거래되는 게임머니를 돈으로 바꿔주는 환전업을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 게임머니 환전업 금지 조항에 관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게임산업법은 게임으로 획득한 경품, 게임머니를 환전하거나 재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같은 법 처벌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 등은 해당 법 조항이 게임머니 환전업을 원천 금지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산업 분야 중개업자들과의 차별문제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논리도 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게임으로 획득한 결과물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건전한 게임문화가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또 “게임물의 유통질서 저해 방지라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가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평등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유통질서의 내용과 성격은 산업별로 고유한 특성이 있다”며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과 재매입 등을 업으로 하는 자와 다른 산업분야 중개업자는 평등심사에서 서로 비교대상이 되는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법에 명시된 게임머니 등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도 “대통령령에 규정될 게임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떠할지 그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