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를 선제적으로 코호트(동일집단) 격리 조치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이 나왔다.
인권위는 최근 발간한 ‘코로나19 관련 노인요양시설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방적 차원으로 코호트 격리를 시행하는 것은 자기결정권 등의 인권을 고려한 조치가 아니다”라는 조사결과를 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5일~12월 15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운영되는 노인요양시설 60곳의 요양보호사 125명과 입소자 28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코호트 격리는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감염자가 발생한 의료 기관을 통째로 봉쇄하는 조치를 뜻한다. 조사 결과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는 정부가 방역 지침의 일환으로 시행한 코호트 격리와 외출·면회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입소자의 경우 응답자의 21.4%가 코호트 격리 전보다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고 답했다. 시설 종사자는 노동강도 강화, 업무 스트레스 및 불안 증가로 인해 신체·정신적 건강 악화를 경험했다. 코호트 격리를 겪은 시설 종사자의 26.0%는 이전보다 정신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고 답했고, 신체적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는 응답자는 18.0%였다.
연구진은 입소자와 종사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예방적 코호트 격리 조치가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예방 차원에서 코호트 격리를 시행한 지자체마다 법적 근거를 다르게 적용한 것이다. 예를 들어 경남은 감염병예방법과 재난안전법, 행정절차법을, 경북은 재난안전법을, 충북과 전남은 감염병예방법을 각각 근거로 삼았다. 일부 시설의 경우 지자체 정책과 상관없이 시설 재량으로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시행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일부 지역이나 시설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예방적 코호트를 실시해 인권 측면에서 논란이 됐다”며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하지 않도록 지침에 명시하고, 불가피한 코호트 격리 시 규모를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