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만 사’… 133억 뒷돈 챙긴 초밥 뷔페 ‘쿠우쿠우’

입력 2022-02-27 16:36

초밥 뷔페 프랜차이즈 쿠우쿠우가 알선 수수료를 제공한 업체 물품을 가맹점주에게 구입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쿠우쿠우는 이 대가로 약 4년 동안 133억원이 넘는 수수료를 챙겼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쿠우쿠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쿠우쿠우는 2016년 2월~2019년 12월 97개 가맹점주에게 가격 인상 요청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밀가루, 냉동 수산물, 육류, 물티슈 등 식자재·소모품을 특정 업체에서 살 것을 강제했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들로부터 알선수수료를 꾸준히 ‘뒷돈’처럼 받아 챙겼다. 쿠우쿠우는 가맹점주들이 사는 각 물품 공급가의 2~11%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았다. 조사 결과 2015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133억21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가맹점주들은 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해야 했고, 다른 업체들로부터 더 좋은 조건으로 같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도 뺏겼다.

초밥의 맛과 품질 유지를 위해 특정 업체로부터만 물품을 사야 할 합리적 사유는 없었다. 그런데도 쿠우쿠우는 이들 업체로부터 물품을 사지 않을 경우 재계약 및 영업을 제한하고, 종전 가격으로 가격을 인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가맹점주들에게 쓰게 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