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매출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 7만여명을 대상으로 각 1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사업’을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자 약 7만60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올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 760억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소득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 법인에서 일하는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다. 지난달 1일 이전에 입사해 이달 28일까지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한다.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300만원)을 받은 법인택시 기사는 중복으로 받지 못한다.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소속 회사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법인 매출액은 줄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는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3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법인택시 기사의 어려움을 고려해 이번 100만원 외에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