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한 달간 매일 1.3명 꼴로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을 적용받는 사망사고 사흘에 한 번꼴로 모두 9건이 발생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이달 26일까지 한 달간 산재 사망사고가 35건 발생해 노동자 42명이 목숨을 잃었다. 매일 노동자 1.6명이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셈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사망사고는 17건, 사망자 수는 10명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는 1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0명)과 비교해 절반으로 줄었다. 반면 제조업은 5명 늘어난 18명으로 집계됐다. 건설업 대비 제조업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가 미흡했던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 법 적용을 받은 사망사고는 9건이었다. 지난 16일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직업성 질병 사고(집단 급성 중독)까지 포함하면 고용부가 현재 수사 중인 중대재해법 적용 사건은 10건에 이른다. 총 35건의 사망사고 건수 대비 3분의 1 정도만 중대재해법 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대부분의 노동자 사망사고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해 법 적용을 받지 않았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