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체육회, 전국체육대회 앞두고 ‘집안싸움’

입력 2022-02-27 13:01

울산시체육회 사무처장이 해임되는 등 오는 10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시 체육회가 심각한 내홍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울산시 체육회장 재선거에서 김석기 회장이 당선될 때부터 예견된 내홍이 결국 현실화 된 것이다.

27일 울산시 체육회에 따르면 김석기 회장은 지난 23일 체육회 이사회에서 ‘오홍일 사무처장 해임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시체육회 규정 52조 2항은 상근직인 사무처장은 회장이 추천해 이사회 동의을 얻어 임·면할 수 있다.

또 3항에는 사무처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처를 총괄한다고 돼 있다. 김 회장은 2항의 규정에 따라 해임안을 이사회에 상정했고 3항에 따라 해임했다.

해임안에는 지난 2021년 5월 이뤄진 4급 승진 과정을 문제로 삼아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이유다.

시체육회 4급 정원은 3명이다. 김 회장은 당시 오 사무처장이 특정 직원 1명을 더 승진시키기 위해 파견 나간 4급 직원을 정원에서 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해임안은 두 사람간의 개인적인 감정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처장은 회장에 당선된 후 지난 4개월간 한 번도 업무보고를 한 적도 없고 취임하기 전 부터 직원을 동원해 ‘직권남용과 파행’, ‘허위사실 유포로 체육회 명예 실추’ 등 거친 표현으로 본인의 문제점을 나열하며 각을 세웠다고 김 회장은 주장했다.

또 다른 문제는 김석기 회장과 오흥일 사무처장간에 오랜 갈등의 폭발이다. 김 회장이 지난 2005년 선거법 위반으로 교육감에서 낙마할 당시 오흥일 교육위원이 연관됐다는 후문도 있다.

반면 오홍일 사무처장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공무원임용법에 1년 이상 파견을 간 직원은 정원 외(결원)로 보고 충원하도록 돼 있다는 거다. 또 충원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거쳤고, 당시 회장의 승인을 받고 진행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오 사무처장은 “법원에 해임 중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고용노동부에도 부당해고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오 사무처장은 2018년 송철호 울산시장에 의해 사무처장에 임명됐고 지난해 이진용 전 회장에 의해 재신임돼 2023년 2월까지 임기가 연장된 상태다.

체육회 관계자는 “내부갈등 봉합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직원들 하나하나가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전국체전까지는 시간도 많이 남아있으니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