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배달특급’ 3·1절 기념해 할인쿠폰 제공

입력 2022-02-27 11:07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삼일절을 맞아 3월 1일 단 하루 특별한 할인쿠폰을 증정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삼일절을 기념해 17개 시·군 소비자에게 ‘배달특급’ 할인쿠폰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 지자체는 김포·양주·안성·평택·구리·고양·동두천·의정부·양평·연천·포천·안양·용인·여주·하남·가평·광명 총 17개 시·군이다. 이곳에 해당하는 지자체의 소비자는 삼일절 이벤트 배너 클릭 후 각 소비자 거주 지역 명이 들어간 두 가지 쿠폰 코드 ‘○○특급삼일절’과 ‘○○특급31절’을 각각 입력하면 1만원, 1000원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

쿠폰코드의 ○○자리에 지역명이 들어가는 형식으로, 예를 들면 ‘가평특급삼일절’ ‘가평특급31절’처럼 입력하면 된다. 두 가지 쿠폰 모두 3월 1일 단 하루만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으며, 발급 후 3일 동안(3월 1일~3월 3일)만 사용이 가능하다.

쿠폰의 발급 제한은 없으나 선착순으로 사용할 수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자체별 선착순 기준은 상이해 ‘배달특급’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하면 된다.

최소 주문금액은 각각 1000원 쿠폰 사용 시 3000원, 1만원 쿠폰 사용 시 3만원이며 김포·연천·포천·안양·용인·여주·하남·가평 거주 소비자는 지역화폐로 결제 시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이창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뜻깊은 삼일절을 맞아 배달특급을 사랑해 주시는 소비자들을 위해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배달특급과 함께 뜻깊은 삼일절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높은 민간배달앱 수수료에 허덕이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상생을 위해 2020년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회원 약 70만명, 누적 거래 490만건, 누적 거래액 1200억원을 돌파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