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교통사고 이후 10년 동안 전신마비를 겪는 환자인 척 행세하면서 허위로 보험금 2억여원을 타낸 모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지난 1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0)와 B씨(41)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던 점을 악용해 부당한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고, B씨는 실제 전신마비 증상이 있지도 않으면서 10년 이상 전신마비 행세를 해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모녀 관계로 두 사람은 2011년부터 약 10년간 증상을 허위로 꾸며내 보험사 3곳으로부터 2억1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딸인 B씨가 전신마비를 겪는 환자 역할을 하면 보험설계사 경력이 있는 A씨가 보험금을 청구해 돈을 타내는 방식이었다.
B씨는 2007년 4월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후 4년 뒤 사지마비 증세를 호소하며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는 2014년부터 3년간은 병원에서 입원 생활을 하면서 환자 연기를 했는데, 밤에 혼자 목욕하거나 돌아다닌 것이 간호사들에게 발각돼 병원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조사 결과 B씨는 교통사고 이후 가벼운 수준의 척수공동증 증상이 있었지만 거동에 어려움은 없었고,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녀오는 등 일상생활을 즐겼다. 전문가들은 몇 년간 지속된 전신마비가 호전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호전되더라도 B씨처럼 정밀한 동작을 수행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모녀는 재판에서 실제로 전신마비 증상이 있었고 최근에 호전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모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