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범했다. 이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2019년 이후 다시 술과 관련된 문제로 또 이 자리에 서게 돼 매우 부끄럽다”며 “경찰관들과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돼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아버지 아들로 노엘이기 이전부터 인터넷에서 아버지에 대한 비난과 손가락질을 몸으로 느끼며 트라우마를 가지고 유년시절을 보냈다”며 “가수 활동 후에도 신분이 파헤쳐져 자연스럽게 술에 의지하고 술을 먹게 되면 폭력적으로 변했던 것 같다”고 했다.
장씨는 또 “잘못을 인정하고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 알코올 치료도 받겠다”며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떳떳한 인생을 살도록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지난달 열린 장씨의 재판에서는 범행 당시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영상에서 장씨는 출동한 경찰 앞에서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그는 “저 운전 안했는데요. 씨X” “비키라고 XX야”라고 욕설을 했다.
장씨는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저항했다. 장씨로부터 머리를 맞은 경찰관이 “아아”라고 비명을 지르기도 했다. 장씨가 경찰에게 “X까세요 XX아”라고 욕설을 하는 음성도 담겼다.
장씨 측은 앞서 수사기관에서 ‘수갑 때문에 손이 아파 몸부림을 치다 경찰과 실수로 부딪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지난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