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이 공개한 대장동 관련 문건을 수사 과정에서 이미 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중 일부는 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원 본부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시한 3건의 문건은 수사팀이 지난해 압수했다”며 “그 중 공소사실과 관련한 2건은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원 본부장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최근 제2경인고속도로 분당 출구 근처 배수구에 버려져 있는 대장동 문건 보따리를 입수했다”며 일부 자료를 공개했다. 2014~2018년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보고서와 결재문서, 정민용 변호사의 원천징수영수증 등이다.
원 본부장은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관련 문건에 직접 결재한 부분을 강조했다. 2016년 1월 작성된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현안보고에 이재명 자필 서명과 1월 13일자 시장 결재 도장이 찍혀있다는 것이다. 해당 문건은 당초 결합개발 예정이었던 대장동과 성남 제1공단을 분리해 개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합개발이 분리개발로 바뀌면 용적률 계산을 다시 해야 하는데, 그대로 진행되면서 대장동 일당에게 용적률 특혜가 주어졌다는 게 원 본부장의 주장이다.
원 본부장은 성남시장 명의 결재 도장이 찍힌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공사 배당이익 관련 보고’ 문건도 함께 내놨다. 보고서는 배당이익 1822억원을 활용할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 중 임대주택용지 미매입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다. 이는 이 후보가 2017년 6월, 대장동 개발사업 배당이익의 임대주택용지 매입 방안을 배제하는 보고서를 결재했다는 본보 보도로 앞서 공개된 내용이기도 하다(2021년 10월15일자 1면 참조). 원 본부장은 “결국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임대아파트 사업을 포기하고 시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현금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