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가족을 포함한 동거인의 자가격리와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의무가 다음달 1일부터 면제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음달부터 확진자 가족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수동감시 체제로 전환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확진자 동거인은 다음달 1일부터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 현행 방역 지침에서 백신 미접종자는 동거인의 확진 시 7일간 의무로 격리되고 있다.
확진자의 동거인은 코로나19 검사를 권고만 받게 된다. 확진자의 코로나19 검사일로부터 3일 안에 PCR 검사,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권고 받게 된다. 신속항원검사는 의료기관을 찾지 않고 자가진단키트를 활용해 얻은 결과도 인정된다.
현행 방역 지침에서 확진자의 동거인은 분류 시점에 한 차례, 격리·감시 해제 전에 다시 한 차례씩 PCR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다음달 1일부턴 이 의무도 사라진다.
다만 중대본은 확진자 동거인에게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받은 뒤에도 10일간 외출 자제, 외출 시 KF94 등급 마스크 착용, 감염 고위험 시설 방문 자제, 사적모임 제한을 권고했다.
중대본의 새로운 방역 지침은 현행 체계에서 관리를 받은 확인자의 동거인에게 다음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학생·교직원의 경우 등교 수업을 고려해 다음달 14일부터 새로운 방역 지침이 적용된다.
중대본은 다음달 1일부터 입원·격리자에 대한 통지를 문자메시지와 SNS로 변경하고, 격리자의 요청을 받는 경우에만 문서 격리 통지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격리 사실을 증명하거나 음성 확인서를 대체하는 ‘격리해제확인서’ 발급은 같은 날부터 중단된다.
중대본은 이에 앞서 오는 28일부터 ‘확진자 자기 기입식 조사서’의 문항을 간소화한다. 문항은 증상, 기저질환, PCR 검사일,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여부, 동거인 인적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중대본은 향후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30만명 선으로 늘어날 가능성을 대비해 집중관리군 관리의료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전화상담과 처방을 실시할 병·의원을 8000여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재택치료자가 간단한 처치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는 138곳으로, 30곳을 더 늘릴 예정이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