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BTS) 뮤직비디오를 촬영했던 곳으로 알려진 충북 제천비행장(사진)이 군사시설에서 해제돼 시민 품에 안길 전망이다.
25일 제천시에 따르면 국방부가 제천비행장에 대해 군사시설 용도 폐지 절차를 완료했다는 통보를 최근 국민권익위로부터 받았다.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을 제정, 헬기 예비작전기지 7곳을 용도 폐지했고 이중 제천비행장이 포함됐다.
또 제천비행장 관리 주체인 육군 37사단도 제천비행장을 군사시설로 유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정해 제천비행장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게 됐다.
제천비행장은 국방부의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뒤 기획재정부로 소유권이 이관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제천시는 기재부와 협의, 제천비행장의 유·무상 이전 등을 논의할 방침이지만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제천시는 소유권 이전이 성사되면 제천비행장을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제천비행장은 모산동과 고암동 일대 16만㎡에 조성됐다. 1950년대에 조성한 제천비행장은 1975년 재정비 후 항공기 이착륙이 전무한 상태다. 군사 목적으로도 민간시설로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국방부 등 관리청의 유지·보수와 관리가 되지 않아 도심 흉물로 장기간 방치됐다.
국내 유일의 현존하는 고대 수리시설인 의림지와 도심 사이에 위치해 도시 확장을 가로막는 저해 요인이고 활주로와 불과 30여m 인근에는 초등학교도 있어 군사훈련이나 항공기 이착륙은 불가능하다. 사실상 비행장 기능이 상실한 것이다. 활주로 중앙을 가로지르는 횡단 도로가 개설돼 시민들에게 일부 개방되고 있다.
지역사회는 군사 기능을 하지 않는 제천비행장을 돌려달라며 지난해 8월 제천비행장 폐쇄 운동에 돌입, 6만121명의 서명을 받아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제천=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