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빠른 대처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고 범인 검거에 기여한 카페 업주 A씨(60대, 여)를 ‘피싱지킴이 1호’로 선정해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천시 원미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 18일 매장을 찾은 30대 여성 손님 B씨가 현금을 들고 초조한 표정으로 계속 통화하는 모습을 보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임을 직감했다.
B씨는 당황한 표정에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으로 누군가와 계속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던 것.
과거에 비슷한 피해 경험을 했던 A씨는 곧바로 B씨가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다고 판단해 다가가 메모 등으로 자초지종을 물었다.
이에 B씨는 현금 510만원과 함께 통화내용 등을 보여줬고, A씨는 보이스피싱이라 확신했다.
A씨는 B씨에게 만남 장소를 자신의 카페로 정하라고 쪽지를 써 준 뒤 112에 신고해 상황을 설명하고 사복경찰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 현금 수거책 20대 C씨가 카페에 나타나자 A씨는 QR코드 등록을 요구하고 주문 메뉴를 소개하는 등 최대한 시간을 끌었다.
이러한 A씨의 관심과 노력으로 경찰은 수거책 C씨를 사기 등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A씨처럼 피싱지킴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검거에 기여한 시민에게 부여되는 명칭을 말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수법이 다양해지고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피싱지킴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스스로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나 관심을 가지면 나와 이웃의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 확산과 국민의 참여 계기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A씨는 “현금과 문자메시지를 보는 순간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걸 직감했다”며 “피해자가 마침 여기에서 통화를 해서 다행이고 범죄 예방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밝은 미소를 보였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