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아들, 웬 무단 귀가?” 공군 훈련소 집단감염 파문

입력 2022-02-24 18:33 수정 2022-02-24 20:29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중구임시선별검사소에서 군장병들이 코로나19 선별검사를 받기 인적 사항을 적고 있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경남 진주 공군교육사령부에서 발생한 대규모 집단감염 사태로 100여명의 훈련병들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재입대까지 2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의 학교 복학 일정 등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지난 14일 공군 훈련소로 아들을 보낸 A씨는 이틀 만에 ‘아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군 연락을 받았다. 귀가 조치된 훈련병은 공군 기수 입대 일정에 따라 약 2개월 후에야 재입대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전역 후 대학 복학 일정까지 틀어지게 됐다. A씨는 24일 “아들이 대학 복학 시기를 맞춰 입대 날짜를 정했었다”면서 “일반 확진자들이 일주일간 격리 후 일상생활을 하는 것과 비교해도 과한 조치”라고 말했다.

공군에 따르면 공군교육사령부에는 지난 14일 훈련병으로 입소한 835기 2000여명 중 1주일간의 ‘입영전형 기간’에 총 104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귀가했다. 공군은 2차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진행해 양성 판정을 받은 훈련병에 대해 곧바로 귀가 조치했다. ‘입영 7일 이내 신체검사에서 15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입영자를 귀가시킬 수 있다’는 병역법을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귀가자들은 다른 사례와 비교할 때 과도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당시 육군의 경우 양성 판정을 받으면 귀가 여부를 본인이 결정토록 했다. 공군 직전 기수(834기)도 899명이 확진됐지만 입영 7일 이후여서 귀가 조치 대신 격리 조치만 이뤄졌었다.

확진자 귀가 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무작정 귀가 시킨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한 귀가자 아버지 B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에야 귀가 안내를 받고 한밤중에 훈련소로 급히 가야 했다”며 “당장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대비책도 없었다”고 말했다. B씨는 2시간 30분 정도 운전해 아들을 데려왔다.

공군 측은 훈련소 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귀가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공군 관계자는 “귀가 조치된 훈련병들은 추후 재입대를 할 때 정원 외로 분류해 복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