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검사 사칭’ 전과에 대해 선거공보물에 거짓 소명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최철호 KBS PD가 이 후보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후보의 선거 공보물 소명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최 PD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를 향해 “PD가 혼자서 (검사를 사칭) 했다는 내용을 고쳐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PD는 이 후보와 검사 사칭을 공모하고 실행한 사실이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다.
이 후보는 선거 공보물에 검사 사칭 사건의 전과 기록(벌금 150만원)을 기재하면서 ‘시민운동가로서 공익을 위해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진상규명과 고발 과정에서 발생, 특혜분양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이던 후보자를 방송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사항을 물어 알려줬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소명했다. 자신이 범죄를 주도한 것은 아니란 취지다.
최 PD는 이 후보 측이 수차례 ‘검사 사칭은 자신의 관여 없이 PD가 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 후보는 제 명예훼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후보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이 아닌 얘기라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판결문에 있다. 진실은 1심, 2심, 대법원 판결문에 나온 내용”이라고 맞섰다. 그는 검사 사칭 통화가 이뤄질 당시 함께 있던 이 후보가 적극 개입한 내용이 기재된 1심 판결문도 공개했다.
판결문에는 당시 이 후보가 최 PD에게 수원지검 검사의 자격을 사칭해 당시 성남시장을 상대로 고소 사건에 대해 전화로 의혹과 배후관계 등을 조사하는 것처럼 하려고 시장에 대한 질문 사항을 최 PD씨에게 설명했다고 나온다. 이 후보는 “수원지검에 모 검사가 있는데 시장도 그 이름을 대면 잘 알 겁니다”라고 말했다. 최 PD와 시장 간 통화가 시작된 이후 이 후보는 스피커에 귀를 대고 시장의 답변 내용을 들으면서 추가 질문 사항을 메모지에 적어주거나 보충 설명했다는 대목도 있다.
최 PD는 “이 후보는 가끔 카메라 쪽으로 다가가 스피커에 귀를 대고 당시 성남시장 답변을 들으면서 제게 추가 질문사항을 메모하거나 간단하게 적어주거나 나지막한 목소리로 보충설명했다”며 “만족한 답변이 있을 땐 동그라미, 부족한 건 추가 설명을 메모해줬다. (현장엔) 저뿐 아니라 카메라맨, 오디오맨도 다 있었다”고 당시 정황을 전했다.
최 PD는 “개인 인격권을 무시한 부분에 문제를 제기한다. 최소 방어권 차원에서 하는 얘기로 대단히 모욕스럽다”며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부분은 이 후보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도 이 후보의 선거 공보물에 소명자료가 담겨 발송된 것에 대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김성범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당시 법원은 이재명 후보가 검사를 사칭해 검사의 직권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해 유죄라고 판결했는데, 이 후보는 이번 공보물에서 ‘방송PD와 인터뷰하던 중에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을 알려줬다’고 말을 바꿔 버렸다”며 “사실이 이런데도 공보물에 거짓말을 늘어놓는 이 후보는 선거법도 무시하는가. 후보 자격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