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단기 외국인 근로자 농번기 현장 투입

입력 2022-02-24 17:27 수정 2022-02-24 17:29

오는 4월부터 농번기가 짧은 노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에게도 외국인 인력이 제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개월 미만 단기 근로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투입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4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농가가 직고용해야만 했던 계절근로자를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에서 고용해 파견한다는 점이 이번 시범사업의 특징이다. 이 경우 3개월 또는 5개월 등 긴 기간 동안 농가가 직접 고용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초기에는 무주·임실·부여·고령군 등 4개 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투입 인력은 320명 규모가 될 예정이다. 단기 인력이 필요한 과수 및 노지 채소를 키우는 농가 중심으로 일손이 투입된다.

농협이 직고용하는만큼 사회적 문제가 됐던 계절근로자 숙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계절근로자는 지자체가 마련한 숙소에 거주하며 일을 돕게 된다. 급여도 농가에서 농협에 이용료를 지급한 뒤 농협을 통해 지급하는 구조다. 인건비를 떼일 염려가 없다. 이덕민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은 “농촌 단기 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