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측정기록 3600건 조작한 업체 대표 등 11명 기소

입력 2022-02-24 16:54

환경오염물질 측정을 대행하면서 3600건의 측정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한 업체 대표 등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환경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측정대행업체 대표 A씨 등 11명을 조사해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전지검에서 11명을 모두 불구속 기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측정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조작 요구에 따라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의 계약 유지를 조건으로 실제 시료를 채취하지도 않고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A씨는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부터 측정 의뢰를 받을 때 현장 시료 채취 없이 측정기록부를 발급하거나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기존에 채취한 시료의 분석 결과를 조작해 측정기록부를 작성했다. 시료를 채취하러 간 것처럼 속이기 위해 하이패스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첨부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대행업체에서 거짓으로 기재한 측정기록부는 3600건 정도로 파악된다”며 “이를 통해 A씨가 벌어들인 불법 수익은 확인된 것만 8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환경부가 파악한 불법행위는 또 있다. A씨는 2019년 2월 대전광역시청과 국립환경과학원 감사에서 측정기록부 거짓 발급이 적발돼 더는 업체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보고 2019년 4월 자사 임원을 대표로 내세워 법인 2곳을 설립했다. 기존 업체의 기술 인력과 시설을 모두 신설 법인으로 이전해 위장 사업을 한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A씨는 측정대행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관련 업무를 지속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