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5등급 소형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수소차를 새로 사면 기존 보조금에 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경유차를 신차로 구입할 땐 보조금이 3분의 1 가량 줄어든다.
환경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내뿜는 경유차 운행 제한 내용이 중점으로 담겼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경유차 재구매 방지를 위해 기존 보조금 지원 방식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소형 경유차를 폐차한 후 경유차를 다시 구매한 차주는 차량 잔존가액의 50%를 보조금으로 받게 된다. 기존 70%에서 20%포인트가 줄어든 것이다. 반면 소형 경유차를 폐차한 후 전기차나 수소차를 새로 구입하면 차량 잔존가액의 100% 보조금과 50만원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휘발유·LPG 차량을 선택하면 잔존가액의 100%가 보조금으로 지급된다.
잔존가액이 205만원인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다른 경유차를 재구매하면 이달까지 143만원을 보조금으로 받지만 다음 달부터는 102만원으로 41만원이 깎이는 셈이다. 반면 전기·수소차를 사면 205만원에 50만원을 더한 255만원을 받게 된다. 휘발유·LPG 차량 구매 땐 205만원을 받는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25일부터 다음 달까지 대형경유차·버스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지점을 550곳에서 1200곳으로 확대한다. 버스 차고지, 물류센터, 항만, 공항, 학원가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시간은 15시간에서 24시간으로 늘려 공공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선제적으로 감축한다. 공공석탄화력발전소 53기 중 가동정지 발전기 수는 기존 8~16기에서 17~26기로 확대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봄철에는 계절 영향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이 푸른 하늘을 보며 따뜻한 봄을 맞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