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어촌계원 자격 후계에 넘기면 최대 1억4천만원

입력 2022-02-24 16:46
장충남 경남 남해군수가 남해군 신청사 사업 건립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남해군 제공

고령의 어촌계원이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 자격을 넘기는 조건으로 경남 남해군이 최대 1억4400만원을 10년간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남해군은 다음 달부터 관내 어촌계원을 대상으로 경영이양직접지불금제도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영이양직불제’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중 하나로, 65~75세 어촌계원이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면 일정액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남해군은 이번 경영이양직불제 도입으로 고령 어업인에게는 소득 안정을,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는 적극적인 어촌 진입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대상과 신청 자격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으로서, 10년 이상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최근 3년간 어촌계 결산보고서를 통해 소득이 증명되는 어촌계원이다. 단 경영이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거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다.

직불금의 지급금액은 신청 연도 직전 최근 3년간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이 200만원 이하면 연간 120만원을 정액 지급하고, 200~2400만원은 연간 결산소득의 60%를, 2400만원 이상이면 연간 1440만원을 정액으로 최대 10년까지 지급한다.

신청은 남해군청 해양수산과 수산기획팀으로 하면 된다.

홍성기 해양수산과장은 “경영이양직불제가 고령의 어업인과 젊은 어업인이 조화롭게 상생하며 잘 사는 어촌을 만드는 초석이 되어줄 것”이라며 “전년도의 경우 어업 현장 중심의 제도홍보에 중점을 두었지만 올해는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해=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