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일찍 울린 수능 종료종… “국가가 수험생에 200만원씩 배상”

입력 2022-02-24 16:01 수정 2022-02-24 17:08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2020년 12월 서울 한 고등학교에 마련된 수능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 전 공부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 종료종이 예정보다 일찍 울려 피해를 본 학생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24일 수험생 9명과 학부모 16명이 국가와 서울시, 당시 방송 담당 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수험생 9명에게 1인당 20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학부모들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수능의 관리 사무는 국가행정사무이므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국가가 진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서울시와 교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김 판사는 “전체적인 시간 안배가 중요한 수능의 특성상 원고 수험생들로서는 추가로 주어진 시간 동안 차분하게 집중력을 발휘해 시험을 치를 수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2020년 12월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시험장에서 제4교시 탐구 영역의 제1선택과목 시험 종료종이 담당 교사의 실수로 예정 시각보다 3분가량 일찍 울렸다. 감독관들은 시험지를 걷어갔다가 오류를 파악하고 다시 나눠준 후 문제를 풀게 했으나, 학생들은 현장 혼란으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