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주차 공간 나누기로 도심 주차난 해소 한다

입력 2022-02-24 14:20 수정 2022-02-24 14:21

울산시는 주택가 등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공유개방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부설주차장 개방사업과 사유지 개방사업으로 나눠 추진된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학교, 종교시설, 상가, 공동주택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 20면 이상을 2년 이상 유휴 시간대에 개방하면 1곳당 5000만원까지 주차장 시설 보수 비용을 지원해 준다.

아울러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지급과 교통유발부담금 5% 경감도 해준다.

사유지 개방사업은 빈 사유지를 주차장 용도로 무료 개방하면 주차장 시설보수비용을 지원하거나 재산세 감면 혜택을 준다.

부설주차장은 20면 이상 2년간 하루 7시간 한 주 35시간 이상 개방해야 하고, 구청장·군수가 개방 주차장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이 가능해야 한다.

울산시는 주차장 용도로 개방한 사유지에 대해선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행정조처하고, 구·군을 통해 주차장으로 조성·관리할 계획이다.

울산시 주차장 공유개방사업은 지난해 부터 시작됐다. 시는 2억7000만원을 들여 부설주차장 7곳 849면을 개방하고, 사유지 개방주차장 15곳 130면을 조성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60% 늘어난 4억3000만원을 확보했다. 주차장 공유개방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이나 시설은 오는 6월 말까지 구·군 교통(행정)과로 전화 또는 방문해 문의하면 된다.

김호경 울산시 교통기획과장은 “주차장 공유개방 사업은 주차공간 나누기를 통해 주택가 밀집지역 등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시민 이용률이 높다“면서 “주차장 제공자와 사용자 모두 만족하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