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구에 정박 중인 낚시어선 고의로 불 지른 방화범 검거

입력 2022-02-24 09:48

울산해양경찰서는 울산의 한 항구에 정박 중이던 선박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A씨(50대) 등 4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1시 40분쯤 울산 남구 황성동 성외항 내에 정박 중이던 낚시어선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불을 지르도록 사주한 혐의,C씨는 범행 현장에서 A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 D씨는 범행 대가와 도피 자금을 A씨와 C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이 불로 인근에 계류돼 있던 어선 등 선박 6척이 불타 약 8억5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울산해경은 A씨로부터 지인 B씨(50대)의 사주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B씨와 A씨의 도주를 도운 C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했다.

또 범행 대가금과 도피자금을 전달해준 D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울산해경은 선박 화재 감식을 통해 방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항내·외부 CCTV와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방화 혐의점을 포착했다.

해경은 통신·탐문수사 등 끈질긴 추적 끝에 B씨를 사건발생 15일 만인 2월 18일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예행 연습까지 할 정도로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범행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차를 주차해 놓고 도보로 이동하는 등 경찰 추적을 피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해경은 당시 선박에는 아무도 없어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6척 대부분이 불에 타서 생계가 막막하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다른 어선주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고 전했다.

울산 남구 성외항 어민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4월에도 유사한 방화사건이 발생했던 곳으로 관련기관의 범죄예방용 고화질 CCTV 설치 및 대책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