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효력정지 난감한 대구시…즉시항고 검토

입력 2022-02-24 09:40 수정 2022-02-24 09:46
대구시청. 국민DB

대구시는 대구지법의 청소년 방역패스, 60세 미만에 대한 식당·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전날 조두형 영남대 교수 등 300여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청소년(12~18세) 방역패스 및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대구시는 이번 결정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 확진자 수가 17만명을 넘었고 지역 내 확진자도 6000명을 넘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오미크론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확산세가 정점을 찍을 때까지 방역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대구시가 즉시항고를 하기 위해서는 결정문 송달일(23일)로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을 제출하고 법무부의 지휘에 따라 7일(다음달 2일) 이내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