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재택치료…7세 여아, 확진판정 나흘 만에 숨졌다

입력 2022-02-24 05:34 수정 2022-02-24 10:49
119구급차량(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국민DB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증상이 없어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돼 재택치료 중이던 7살(만 5세) 아동이 증상이 갑자기 악화돼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23일 보건 당국과 예천군 등에 따르면 전날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코로나19에 확진돼 치료를 받던 A양이 사망했다.

A양은 지난 18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됐다. A양은 부모, 오빠 등 가족들이 자가격리 및 치료 중이었다.

A양은 경북 예천에서 재택치료 중 20일부터 증세가 나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복통과 흉통을 호소했고 음식 섭취 거부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이후 A양은 20일 영주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상태가 더욱 악화되면서 지난 21일 칠곡 경북대병원에 이송됐고, 다음 날인 22일 오후 4시쯤 숨졌다.

보건 당국은 A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