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 주택가에서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3일 장모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장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장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33분쯤 상암동의 한 주택가에서 40대 남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흉기에 찔린 A씨는 숨지기 전 본인이 직접 112에 신고했다. 사건을 목격한 행인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는 피를 흘린 채 쓰러진 A씨를 발견해 심폐소생술(CPR)을 진행했지만, 결국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인근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확인해 장씨를 추적했고, 사건 발생 약 5시간 만에 인천 서구의 주거지 인근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체포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장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이날 오전 A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했다. 경찰은 “배와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복부와 목 부위 자창이 치명상이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 소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