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가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의 주둔지인 동부 도네츠크·루간스크주를 제외한 전역에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 예정이다.
23일(현지시간) AFP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이사회는 국가비상사태 선포 계획을 발표했으며 의회의 공식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
국가비상사태는 앞으로 30일 동안 지속된다. 상황에 따라 30일 더 연장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사태가 적용되면 검문이 강화되고 외출이나 야간통행이 금지되는 등 민간인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또 러시아가 동부 돈바스 지역 파병 준비에 나서자 예비군 징집을 시작했다. 우크라이나 지상군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8~60세 예비군이 소집된다. 소집령은 오늘 발효한다. 최대 복무 기간은 1년”라고 밝혔다. 스푸트니크 통신은 이번 조치로 우크라이나 정부군에 합류하는 예비군 규모는 3만6000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민간인들의 총기 소지와 자기방어를 위한 행동도 허용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법안을 제출한 의원은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현재 위협 때문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이날 러시아에 체류 중인 자국민들에게 즉각 러시아를 떠나라고 권고했다. 외무부는 “점증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세로 러시아 내 영사 지원이 실질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인의 러시아 여행 자제도 권고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 반군의 교전은 지난주부터 격화됐다. 이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제기돼 전운이 짙어지던 때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평화유지군 파견 명령에 앞서 돈바스 지역에서 친러 분리주의자들이 선포한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을 각각의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DPR과 LPR 지도자들과 우호·협력·원조에 관한 조약도 맺었다. 조약 초안에는 러시아군이 동맹국 지역의 국경을 지킨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푸틴 대통령은 이 조약에 따라 러시아군에 독립국 보호를 위한 평화유지 작전도 명령했다.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영토 진입이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러시아를 겨냥한 집단적인 경제제재에 나섰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만이 아닌 전역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본격적 침공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