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고난도 문항은 별도의 검증·검토 절차를 신설해 문항오류 가능성을 줄이기로 했다. 문제나 정답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 학부모 등 외부 인원을 검토 과정에 참여시키고, 이에 참여했던 자문 학회의 실명을 공개한다. 밀실에 앉아 출제 당국과 몇몇 교수들이 해온 ‘짬짜미’ 이의심사 관행에서 탈피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 제도 개선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안은 ‘빈칸 수능 성적표’ 사태를 불러온 지난해 수능 생명과학Ⅱ 문항 오류에 대한 후속조치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달 확정 발표된다.
출제 단계에선 사회·과학탐구 영역 검토위원을 현재 8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한다. 전체 출제 기간도 기존 36일에서 38일로 늘어난다. 인쇄 기간을 제외한 총 출제 기간이 국어·수학·영어 영역은 기존 21일에서 23일로, 탐구영역 등은 기존 18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고난도 문항 검토단계도 신설된다. 기존에는 출제·검토 절차가 문항 출제 후 1차 검토, 문항 수정, 2차 검토, 문항 수정, 최종본 제출의 단계로 이뤄졌으나 최종본 제출 전 고난도 문항 검토 절차가 새롭게 마련된다. 교육부는 “고난도 문항은 다수의 조건이 활용되거나 다양한 풀이 방식이 있을 수 있어 집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문항 오류 이의심사 제도도 강화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이 맡아온 이의심사위원장을 외부인사에게 맡기기로 했다. 검토 위원으로 법조인과 현장교사, 학부모 등이 들어간다. 외부위원 비중은 55.6%에서 81.8%로 확대된다. 문항 오류를 제기한 전문가(소수의견 제기 전문가), 자문 학회 등은 참고인 자격으로 검토 절차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또 문항오류 가능성이 있는 ‘중대 사안’ 발생 시 3개 이상의 학회에 자문을 요청하고 자문 학회 이름 및 자문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생명과학Ⅱ 오류 논란 당시 평가원은 해당 문항에 대해 ‘오류 아님’ 판정을 발표하면서도 외부에 어떤 학회에서 자문을 받았는지조차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