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채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38)가 친권을 박탈당했다. 대구지검은 대구가정법원이 A씨에 대해 낸 친권상실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HIV에 감염된 상태에서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아동복지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로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A씨는 2019년 2~3월 당시 8살이던 친딸에게 겁을 줘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2년 HIV 감염 진단을 받았다. 다행히 A씨 딸은 HIV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검사가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해 반인륜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친권자에 대한 친권 박탈 필요성을 소명해 신속하게 친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