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업계 “역외 재송신, OBS 권리 아냐”

입력 2022-02-23 16:36 수정 2022-02-23 21:50
OBS 전경. OBS 제공

케이블TV사업자들이 가입자 감소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자사 방송의 역외 재송신을 중단했다는 OBS의 주장에 대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역외 재송신은 OBS의 권리가 아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협회는 23일 “방송법 제78조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별도 승인을 받은 예외의 경우에만 지상파의 방송구역 외 재송신이 허용된다”면서 “현재 OBS 외 방송 구역을 벗어나 송출되는 지상파는 없다. OBS에 주어진 방송 구역은 경인지역이며, 시장 외 지역에도 송출될 수 있도록 한 역외재송신은 OBS에 주어진 혜택일 뿐 권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케이블TV사업자는 OBS의 채널대가 인상 요구에 따라 대가 및 채널번호에 대해 수차례 대안을 제시하고 의견 요청을 했으나 역외재송신 신청기한 마지막 날에 OBS의 채널번호 변경 불가 통보로 협상이 중단됐다”며 “계약일이 만료됨에 따라 시청자 고지를 하고 불가피하게 약관신고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채널 번호 변경과 관련해서는 “채널 번호는 유료방송사의 고유 자산이며 채널구성권은 법에서 보장한 법적 권리”라면서 “OBS는 케이블방송사의 2번 채널을 본인들의 고유 번호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도 이미 유료방송사 별로 각각 다른 번호에 편성돼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방송이 공공재인 이유는 주파수를 무상으로 위탁받아 이를 통해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해당되는 방송은 지상파방송이며 유료방송은 아니다”면서 “OBS가 공공재라면 유료방송사로부터 재송신료를 받지 말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