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사용한 투명페트병을 세척·분쇄·용융 과정을 거쳐 식품용기로 재활용하는 제도가 국내에서 처음 시행된다. 용융은 고체가 열에 의해 액체가 되는 현상을 뜻한다.
환경부는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해 식음료를 담을 수 있는 용기로 만드는 과정에서 재활용 사업자 등이 준수해야 할 내용을 담은 ‘식품용기 재생원료 기준’을 확정·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을 식품 용기로 재활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안전과 위생 문제를 해결할 신설 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투명페트병을 식품용기에 사용되는 재생원료로 생산하려는 재활용 사업자는 파쇄·분쇄·광학선별 시설 등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투명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과 혼합되지 않도록 수집·운반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공정을 거쳐 생산된 식품용기 재생원료는 이물질, 접착제 함량, 품질기준까지 모두 통과해야 한다.
그간 국내에서는 별도 기준이 없어 투명페트병을 식품 용기 재생원료로 사용하지 못했다. 반면 미국·유럽 등에서는 식품용기 제조 시 재생원료를 활용하는 방식이 확대되는 추세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올해부터 음료병 생산 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했고 유럽연합은 음료병 생산 시 2025년까지 재생원료를 25% 이상 사용하도록 했다.
식음료 기업들도 자사 제품용기에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코카콜라와 펩시는 2030년까지 모든 포장재에 재생원료를 절반 50% 이상 사용한다는 구체적 목표도 제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식품용기 재생원료 생산을 희망하는 재활용업체는 환경부에 적합성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며 “이후 해당 업체의 시설·품질기준 준수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0일 이내에 확인서를 발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