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장 “캠프 카일 특혜 없어…감사원 결과 유감”

입력 2022-02-23 15:54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23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은 23일 감사원이 결론 내린 미군공여지 캠프카일 개발사업 관련 특정 민간 업체 특혜의혹에 대해 “해당 사업관련 특혜의혹은 없었다”며 감사원의 처분결과에 유감을 표명했다.

안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군공여지 캠프카일 민간제안 사업 관련 감사원이 담당과장 해임, 담당국장 정직 등 직원 전원 징계 조치를 내렸다”며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감사결과에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부당하게 수용했다는 것’ ‘수입 부실 검증으로 공공기여분 축소 산정 및 업무협약 체결 부적정’ ‘담당국장이 토지소유자인 국방부에 가서 업자 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출장을 간 것’ ‘담당과장이 담당자의 우려와 반대에도 결재를 올려 MOU를 추진한 것’ 등 감사원의 감사결과 징계 사유에 대해 반박했다.

안 시장은 “사업부지 중 잔여지가 많으면 부동의한다는 국방부의 답변을 감사원은 부동의로 해석했다”며 “감사원 조사관들은 미군공여구역법과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업무를 잘 모르거나 크게 잘못 해석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시장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고 상호의견을 검토하는 MOU만 진행됐다. 결정하지도 않은 행정행위에 대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사업자의 이익을 추론해 공무원을 중징계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토지주인 국방부의 동의가 없어 중징계하겠다는 판단은 공여지에서 배려와 탄력적으로 운영한 사례를 참작해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시장은 “평생 의정부시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의 무고를 밝혀야 한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의제기와 재심, 그리고 도와 행안부의 징계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기 전이라도 감사원이 징계를 자진 철회해 주시고 공무원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길 간곡히 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정부시는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카일 13만㎡에 법원·검찰청 유치를 추진하다가 무산되자 2019년 공동주택을 비롯해 창업지원센터, 편의시설, 복합 공공시설 등을 민간 공동개발방식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22일 ‘의정부시 도시개발시행사 선정 특혜 의혹 관련 공익감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의정부시가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민간업체인 A사에 특혜를 준 것으로 판단, 담당과장 해임, 담당국장 정직 등 징계를 요구했다.

또 A사 제안에 따른 사업은 취소하고 시장에게도 엄중한 주의를 촉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특히 A사가 사업이익을 실제의 6분의 1 수준으로 적게 계산해 제출했으나 의정부시가 이를 눈감아준 것으로 봤다.

감사원 의뢰로 의정부지검은 이미 지난해 11월 의정부시청 담당 국·과장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정부 갑·을 당원협의회는 “의정부에서 발생한 ‘제2의 대장동 사태’에 대해 안병용 시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