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사사칭 전과’ 소명에…野 “공보물까지 거짓말”

입력 2022-02-23 15:2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2일 인천 남동구 로데오거리광장에서 유세 연설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 자신의 전과 중 ‘검사 사칭’ 사건을 소명한 것을 놓고 국민의힘이 23일 거짓이라며 발송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직접 검사를 사칭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소명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김성범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당시 법원은 이재명 후보가 검사를 사칭해 검사의 직권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해 유죄라고 판결했는데, 이 후보는 이번 공보물에서 ‘방송PD와 인터뷰하던 중에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을 알려줬다’고 말을 바꿔 버렸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는 2002년 분당지역 부동산 특혜 의혹을 조사한다는 명분으로 방송국 PD와 함께 성남시장에 검사를 사칭해 전화를 했고, PD와 성남시장과의 통화를 코치했다”며 “이 후보를 PD가 인터뷰한 게 아니라 PD가 이 후보와 함께 성남시장을 인터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이 이런데도 공보물에 거짓말을 늘어놓는 이 후보는 선거법도 무시하는가. 후보 자격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힘 “전과 기록 고의 누락도…검사사칭 부끄러웠나”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공보물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50만원 벌금 받은 전과는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2010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받았다.

이 후보는 선거 공보물에 포함된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서 전과기록 항목에 ‘무고 공무원자격사칭 벌금 150만원(2003년 7월 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원(2004년 7월 28일)’ ‘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벌금 500만원(2004년 8월 26일)’ 등 3건을 적었다.

이어 소명서에서 “시민운동가로서 공익을 위해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진상규명과 고발 과정에서 발생했다. 특혜분양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이던 후보자를 방송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사항을 물어 알려주었는데, 법정다툼 끝에 결국 검사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됐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공보물 중 전과 부분. 김진태 국민의힘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진태 전 의원도 “이 후보가 거짓말을 하다하다 이젠 선거 공보물에까지 허위사실을 적어 놓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방송PD가 인터뷰를 한 대상은 이재명이 아니라 당시 성남시장이었고, 그 검사사칭 범죄 현장에 이재명이 함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후보와 PD는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성남시장과 통화하기로 공모했고 PD가 이재명에게 아는 검사가 있냐고 묻자 이재명이 검사 이름을 알려줬다. PD가 김병량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검사인 양 통화를 시작했고, 이때 이재명은 옆에서 PD에게 질문사항을 메모지에 적어줬다”는 사건 내용이 법원 판결문에 나온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소명서와는 완전 다르다”고 김 전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이 소명서는 허위사실이므로 선관위는 삭제를 요구하고 발송해서는 안 된다”며 “그대로 발송하면 허위사실공표의 공범이 된다”고 발송 중단을 요구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보물에 거짓말을 써놓고 그걸 전국의 모든 가정에 발송하다니, 검사사칭이 부끄럽긴 한가 보다”고 가세했다.

민주당 “후보, 직접 검사 사칭한 것 아냐…허위소명 아니다”

야당 공세에 민주당은 “PD에게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사항을 알려주는 등 취재에 협조한 것 외에 직접 검사를 사칭한 바 없다”고 재차 반박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공지를 통해 “이 후보는 ‘특혜분양 사건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이었던 2002년 5월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PD와 인터뷰했다”며 “전화 취재 당시 검사인 것을 가장했던 PD와 공모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자격사칭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PD가 검사를 사칭하는데 옆에서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으나,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