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된 외래 야생동물, 2년 보호체계 구축된다

입력 2022-02-23 15:17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유기 외래 야생생물 중 하나인 라쿤. 환경부 제공

환경부와 충남도 등 10개 광역지자체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가 유기된 외래 야생동물을 2년간 임시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23일 충남도에 따르면 환경부와 10개 야생동물 구조센터는 이날 공주대 예산캠퍼스 내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유기 외래 야생동물 임시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라쿤 미어캣 여우 프레리독 등 유기 외래생물 4종의 보호, 행정·재정적 지원,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로 이송된 유기 외래 야생동물의 보호(2년) 등을 수행하게 된다.

보호 대상으로 선정된 야생동물 4종은 최근 3년간 유기된 포유류 중 개인 소유나 사육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종이다. 발견되지 않은 유기 외래동물이 자연에 방치될 경우 생태계 교란 위험성이 높다.

각 지역 야생동물 구조센터는 환경부가 서천군 국립생태원·옛 장항제련소 부지에 건립 중인 보호시설이 개소하기 전까지 약 2년간 외래 야생동물을 보호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모든 생명체는 적정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협약이 유기된 외래 야생동물은 물론 국내 생태계 보호에도 기여하고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기된 야생동물이 발견될 경우 현재 각 시·군·구의 동물보호센터로 이송된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등에 공고해 소유자를 찾으면 반환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분양 기증 안락사 조치된다.

예산=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