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초등학생인 자녀들을 각종 사건·사고 피해자로 둔갑시켜 온 40대 부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무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 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아내 B씨(48)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5년 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 9월 27일부터 2019년 6월 4일까지 총 35차례에 걸쳐 허위 보험금을 청구해 손해보험사로부터 총 33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초등학생인 두 자녀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다음 ‘일상생활 폭력 상해보험금’이 한 번에 100만원씩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해 자녀들을 학교폭력 피해자로 둔갑시켰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두 자녀에게 “진료를 받게 되면 폭행을 당했다고 말해라”“선생님들이 가해자를 용서하라고 강요했다고 말해라” 등의 발언을 강요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했다. 또, 교사와 방송국 직원, 소방관을 무고하거나 관련자들을 상대로 진정과 민원 등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을 세월호 참사 피해 학생에 빗대 “공권력의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등의 발언을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재판 중에도 수시로 공공기관 등에 민원을 제기했을 뿐 아니라 현재 보육원에 있는 자녀들을 부추겨 관련 사건을 거짓으로 꾸민 뒤 신고하도록 종용하기도 했다”면서 “이를 볼 때 피고인 A는 재범 위험성이 극도로 높고 성행 개선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B 역시 대부분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해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는 않지만, 피고인 A의 압력에 심리적으로 다소 위축돼 범행에 가담한 측면이 있는 점, 뒤늦게나마 후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