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인의 신분증을 위조해 캄보디아에 숨어 지내던 사기 혐의 수배범이 13년 만에 검거돼 강제 송환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캄보디아 현지에서 수배범의 지문을 확보해 조회했고, 그 결과 수배범의 신분을 밝혀내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했다.
경찰청은 450억원 규모의 사기 피의자 A씨(63)를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국제공조를 통해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주식계좌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돈을 갚겠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45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받고 있다. 경찰은 물론 검찰에서도 5건의 사기 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인물이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A씨에 대해 국제수배인 적색수배를 발부 받는 등 인터폴 국제 공조를 진행해 추적에 나섰다.
지난해 8월 경찰은 ‘캄보디아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한국인이 위조한 캄보디아인 신분증을 사용하며 체류하고 있다’는 내용의 첩보를 입수했다. 경찰은 이 한국인이 범죄 피의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캄보디아 현지에서 이 한국인의 지문을 확보해 조회했다. 지문 조회 결과 사기 혐의 수배자였던 A씨의 지문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캄보디아 경찰에 A씨의 신분증 발급 경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캄보디아 경찰은 수사 결과 A씨가 지난 2010년 4월쯤 사망한 캄보디아인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 신분증을 발급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캄보디아 경찰은 지난해 11월 A씨를 검거했고, 경찰은 국내 송환을 추진했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A씨가 해외 도피를 지속하고자 캄보디아에서 철저히 신분을 위장하고 생활했다”며 “이번 검거와 송환은 국외 도피 사범을 끈질기게 추적한 결실이다. 앞으로도 인터폴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