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용 90%까지 지원

입력 2022-02-23 09:42 수정 2022-02-23 10:14

경기도가 재정이나 기술 부족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설비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도 도운다.

경기도는 이처럼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체(개선보완), 성능검사, 유지관리 등 대기오염 방지시설 관리 전(全) 과정을 지원하는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전 생애-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에 684억원,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에 15억원을 각각 확보했다.

신청은 3월부터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시·군별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지원사업을 안내, 사업신청서를 접수한다.

기술진단과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은 대상은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으로 대기 오염물질 배출 노후 방지시설 설치·교체, 저녹스버너 교체 설치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

대기방지시설 설치·개선 비용의 90%까지 지원한다.

자부담 10% 조건이지만 자부담 비용도 도가 운영하는 환경보전 기금을 통해 융자가 가능하다.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대상이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으로 (성능검사) 운영 중인 방지시설의 성능검사, (관리지원) 기술인력 파견을 통한 관리지원 및 컨설팅, (유지보수) 후드·덕트 등 핵심 소모품 교체 등을 지원한다.

핵심 소모품 교체 등을 지원하는 유지보수는 업체 최대 500만원 한도(자부담 20%) 내에서 지원한다.

도는 지난해 1063억원을 투입, 영세사업장 1266곳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 바 있다.

엄진섭 도 환경국장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시설을 보수하고 교체하는 등 사업장의 자발적인 노력이 꼭 필요하다”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방지시설 유지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환경 의식을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