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의사가 환자에게 수면내시경을 하던 도중 전자담배를 피운 것으로 드러나 벌금을 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의 한 내과의원 원장이 잠든 환자의 위장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전자담배를 피웠다.
제보자가 공개한 영상에는 병원장이 왼손으로 내시경을 잡고 오른손에는 전자담배를 쥔 채 검사를 진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중간중간 전자담배를 깊게 빨아들이기도 했다.
영상은 당시 병원장과 함께 내시경 검사를 진행했던 직원 A씨가 지난해 3월 촬영해 최근 보건 당국과 언론에 제보했다.
A씨는 “병원에서 일하는 1년 동안 원장의 흡연을 계속 목격했다. 원장의 호흡을 통해 담배 연기가 환자의 얼굴로 뿜어지는 몰상식한 의료행위가 벌어졌다”며 “병실 내 흡연은 자칫 환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론에 전했다.
그는 “원장의 병실 흡연은 내가 일하기 전부터 더 오래됐다는 얘기도 들었다”며 “병실이 환기도 잘 안 돼 담배 연기의 찌든 냄새가 진동하기도 했다.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병원장은 병실 흡연 사실을 인정했다. 의료인으로서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잘못한 행위였다고도 했다.
병원장은 “금연하기 위해 전자담배를 피웠다”면서 “어쨌건 전자담배를 피웠다는 자체는 잘못했다. 지금은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전자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매체에 해명했다.
그는 병실 흡연 행위가 오래됐다는 지적에 대해 “예전에는 전자담배를 피운 적이 거의 없다. A씨와 업무적으로 수개월간 불화가 생긴 게 전자담배를 꺼내 문 주요 이유다. A씨가 떠난 후에는 전자담배를 피우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병원장은 지난 15일 병실 흡연과 관련해 보건 당국으로부터 8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A씨 측은 그러나 의사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비해 처벌 수준이 너무 약하다고 보고 전날에 성남시청에도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