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감사원 간부급 직원의 비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감사원 간부급 직원은 직무와 관련된 업계 관계자와 해외여행을 갔다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었는데, 이와 별개의 뇌물수수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압수수색해 3급 공무원인 감사원 A과장의 내부 감찰 자료를 입수했다. 감사원이 A씨가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정황 등을 확인하고 지난해 10월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건설·사회간접자본(SOC)·시설 분야 감사를 담당했던 A과장은 지난해 9월 건설업계 관계자와 동남아 여행을 간 일이 감찰에 적발됐고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었다. 여행 경비는 A과장 본인이 부담했지만 정식 휴가를 내지 않고 여행을 간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감사원은 징계위원회에 A과장의 해임을 건의했지만 징계 수위는 정직 3개월로 낮아졌다고 한다.
감사원은 이후 A과장의 또다른 비위 정황을 파악하고 공수처에 수사 요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수처에 수사를 요청한 것은 맞지만, A과장이 받는 의혹의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 공보준칙에 따라 개별 사건의 수사 착수 및 수사 상황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