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초밥’ ‘살아있는 소 가죽’ 현수막 OK…선관위 결론

입력 2022-02-22 21:18
다음 달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을 16일 앞둔 21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원회 종합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3·9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 “살아 있는 소의 가죽을 벗기는 세력들에 나라를 맡기시겠습니까”(더불어민주당 요청), “법카로 산 초밥 10인분, 소고기는 누가 먹었나”(국민의힘 요청) 문구가 적힌 현수막 사용이 가능하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론이 나왔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관위는 최근 민주당이 검토를 요청한 ‘살아 있는 소의 가죽’ 표현과 국민의힘이 요청한 ‘법카 초밥’ 표현 사용을 허용하기로 하고 각 당에 이를 통보했다.

‘법카 초밥’은 국민의힘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겨냥해 공격하는 표현이다. ‘살아있는 소의 가죽’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의 무속 논란을 겨냥해 꼬집는 포인트다.

선관위는 이번 대선에서 실명이나 사진이 첨부되지 않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표현과 문구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앞서 민주당이 요청한 “청와대를 굿당으로 만들 순 없습니다” “무당도 모자라 신천지가 웬 말이냐” 등의 문구 사용을 허용한 바 있다.

선관위는 다만 지난 19일 “이재명 경기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촉구-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또는 “무당 공화국, 신천지 나라, 검사 정부 반대합니다”란 문구가 쓰인 현수막은 일반인이 게시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선관위는 당시 결론과 관련해 “정당이 아닌 일반인들은 위 문구가 쓰인 현수막을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걸 수 없다”면서 “(위 사례는) 후보자가 특정되어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법 90조는 선거 전 180일부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