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앞에서 태블릿PC 슬쩍한 아빠…“뭘 보고 배우겠나”

입력 2022-02-22 17:32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한 남성이 딸처럼 보이는 아이 앞에서 다른 사람의 태블릿PC를 훔쳐 갔다는 주장이 제기돼 공분을 사고 있다.

22일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안성의 한 오락실에서 태블릿PC가 도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자 A씨는 오락기 위에 잠시 자신의 태블릿P를 올려뒀다가 도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도난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공개하기도 했다. CCTV엔 딸과 함께 오락실을 찾은 한 남성이 갤럭시탭을 가져가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지난 18일 금요일 오후 9시경 경기도 안성 문화의 거리의 한 오락실에서 오락기 위에 잠시 올려놨던 갤럭시탭 절도한 사람, 지금이라도 자수하라”고 했다.

A씨는 “경찰이 와서 CCTV 증거 확보했고 형사과로 넘어갔다”면서 “절도죄는 합의해도 전과로 남는 중대한 범죄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A씨는 “딸 앞에서 도둑질은 하지 말았어야 한다. 담배 피울 때라도 돌려주지 그랬나. 참 안타깝다”라고 덧붙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A씨는 글과 함께 오락실 내부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올렸다. CCTV에는 여자아이와 함께 무인오락실에 들어온 남성이 오락기 위에 있는 태블릿PC를 발견해 패딩 안에 넣는 모습이 담겼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애가 보는 앞에서 저런 짓을 하고 싶을까”, “나쁜 짓 하면 경찰서 간다는 걸 딸아이가 제대로 배우겠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한심하다”, “선처 없이 처벌해 달라고 하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22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A씨의 신고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 이동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장이나 점포 내 주인 없는 물건을 발견해 이를 가져가고 돌려주지 않는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단순절도죄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