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사건을 공소유지 중인 검찰이 1심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항고했다. 앞서 해당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결정이 있었지만, 검찰이 이에 불복한 것이다. 기존의 1심 재판부가 계속 조 전 장관 부부 사건을 심리할 지 여부는 서울고법이 재차 판단하게 됐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재판장 권성수)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 재판부는 검찰이 조 전 장관 부부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의 편파 진행을 주장하며 제기한 기피신청 사건을 심리했고, 지난 17일 기각했었다. 담당 재판부가 증거능력 등을 판단하며 제시한 해석이 대법원과 다르긴 하지만, 재판 진행까지 편파적이라고 하긴 어렵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기각결정 이유, 증거 법리, 재판진행상황 등을 종합한 결과 상급심에서 재차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항고를 제기했다. 검찰은 기피신청 기각 직후부터 “항고를 검토하겠다”고 했었다. 이례적인 증거 배제 결정을 한 재판부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는 입시비리 사건의 핵심 증거가 담긴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에 대해 증거 배제 결정을 했었다. 이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참조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압수물의 소유·점유권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앞서부터 있었다. 정작 대법원은 지난달 이 사건과 별도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형을 확정했고,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