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부풀리기 등으로 ‘자소설’(자기소개서+소설)이란 비판을 받았던 대입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자기소개서가 2024학년도 대입부터 폐지된다. 새학기 고교 2학년이 첫 적용 대상이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때 쓸 수 있는 입학전형자료에서 자기소개서를 제외하도록 했다.
이는 2019년 11월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당시 교육부는 학습 실적 및 역량 등과 관련한 부풀리기가 횡행하고,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자기소개서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 방침을 발표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적으로 폐지가 확정된 것이다. 다만 학생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 등을 두루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취지를 살리려면 자기소개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또한 대학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선발하는 사회통합전형을 전체 모집정원 최소 10% 이상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성인 학습자의 대학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30세 이상 정원 외 전형도 신설된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운영할 수 없고 비수도권 소재 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등에서 해당 정원 외 모집전형을 운영할 수 있다.
대학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총괄 계획을 교육부가 5년마다 수립한다는 조항도 새로 마련됐다. 교육부 장관이 관계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5개년 단위 고등교육 재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각 기관의 장은 소관 사업을 신설하거나 바꾸기 위해서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