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기한 1년 연장

입력 2022-02-22 16:14
전남 여수시청 전경 <사진=여수시>

전남 여수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 감면’을 1년 더 연장하고 감면 요율도 80%로 상향했다.

여수시는 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등 120개소에 대해 사용료 감면 기한을 1년 연장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유재산을 사용한 경우 사용 대부료의 80% 감면 받게 된다.

시설 폐쇄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사용 기간을 연장 받거나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50%만 감면 받는다.

여수시는 2020년부터 2년간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로 5억3000여만 원을 감면했다. 올해도 약 4억2000만원을 추가 감면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 감면을 확대 연장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