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반려가족과’를 신설한 경기도 화성시가 불법 개 농장 및 반려동물 학대 행위 단속에 나섰다.
화성시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공무원과 명예감시원을 2인 1조로 구성해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과 도살장이다.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가축분뇨 및 가축사육제한 위반여부, 불법 건축물 등 건축법 위반행위 등이다.
시는 도살 및 학대 행위를 비롯해 건축법과 가축분뇨 등 관계 법령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안전조치가 미흡한 견주에게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화성시 반려견 등록건수는 총 4만5000여 건이며, 식용 목적의 사육농장은 65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향순 시 반려가족과장은 “필요시 경찰서와 협조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것”이라며 “올바른 반려동물 복지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식 개선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