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구속기소…뇌물 등 혐의

입력 2022-02-22 15:44 수정 2022-02-22 15:52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 측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등장인물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2일 곽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편의를 봐주고 화천대유에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 수령한 금액은 25억원 정도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청탁을 받고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되는 것을 막아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참고인으로 불러 곽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 김씨와 곽 전 의원, 김 회장은 성균관대 동문이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곽 전 의원은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돈은 “변호사 업무를 해 준 대가”라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다. 아들 퇴직금의 불법성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김씨는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남 변호사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곽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