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 차량을 칼로 긁고, 연료통에 설탕과 탄산음료를 넣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최근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명령하고, 그 기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도록 했다.
A씨는 2020년 11월 14일 새벽 전 남자친구의 주거지를 찾아가 전 남자친구의 승용차를 칼로 수 차례 긁어 흠집을 내고, 주유구 뚜껑을 강제로 열어 연료통에 설탕과 탄산음료를 넣은 혐의를 받았다. A씨의 행위로 인해 해당 차량은 약 35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A씨는 같은 날 범행 과정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몰고 약 40㎞ 구간을 이동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았다.
민 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해 그 죄질이 나쁘다”며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재물손괴죄로 약식명령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이 정신적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구금보다는 치료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민 판사는 A씨가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가했다. 그러나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