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에게 돈 받은 전남교육청 공무원 항소심 징역 5년

입력 2022-02-22 11:01

암막스크린 납품 비리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남도교육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신용호 김진환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남도교육청공무원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에 추징금 4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자 3명 중 1명의 항소는 기각됐다. 다른 2명은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전남 소재 학교 62곳에 영사용 스크린을 납품하면서 조달청 계약 조건보다 낮은 사양의 전동 암막스크린을 설치하고 뇌물과 향응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업자와 브로커로부터 금품 3800만원, 대여금 1억원에 대한 금융이익 300만원 등 총 41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교육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4100만원을 수수했다”면서 “특히 수사에 대비해 말을 맞추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